Tuesday, March 28, 2006

모피어스 - 카자 고소, 그속의 스카이프

P2P업체 스트림캐스트「스카이프와 카자 고소」

소장의 전체 내용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스카이프와 카자는 각각 1번째 및 4번째의 피고인으로서 기재되어 있어 이 소송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.

이번 소송에 대해서 스카이프 관계자는 코멘트를 언급하지 않았다. 2005년 10월에 스카이프를 25억 달러에 인수한 이베이(eBay)는 피고인으로서는 기재되지 않았다. 이베이에도 코멘트를 요구했지만 회답은 얻을 수 없었다. 카자 혹은 카자의 모회사인 셔먼 네트웍스(Sharman Networks)에서도 코멘트는 얻을 수 없었다.

베이커에 의하면 재판은 지난 번 미 연방 지방법원의 스티븐 윌슨(Steven V. Wilson) 판사로 담당이 변경되었다고 한다. 윌슨 판사는 P2P 기술을 둘러싸고 최종적으로는 최고법원에서 심리된 MGM Studios대 그록스터(Grokster)의 재판을 담당했다. 베이커는 이 역사적 재판에서도 스트림캐스트의 피고측 선임 변호사로서 윌슨 판사 앞에 선다.

스트림캐스트 재판의 원고에는 그 밖에도 Joltid, Joltid Ou Blastoise, Bluemoon, LA Galiote, Indigo Investment, Brilliant Digital Entertainment, Sharman Networks, Altnet의 최고 경영 책임자(CEO) 케빈 버메이스터(Kevin Bermeister)외 「익명의 피고인」이 여럿 포함되어 있다. @

source: cnet
zdnet

카자를 만들었던 사람들이 모여 스카이프를 만들었다.
결국 스카이프가 더 잘됬지만..... 스카이프는 수백만달러에 이베이에 팔리고~

모피어스 메트릭스 4에는 안나오는거니? 뭔말인지..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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